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투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4/03/27 12:51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투표 안내

□ 재외투표소 설치장소 및 운영기간·투표시간

 ㆍ명칭 :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소

 ㆍ장소 : 대사관 강당 2층(23 Thiam-Ruammit Road, Ratchadapisek, Huai-Khwang, Bangkok) 

ㆍ운영기간 : 2024.3.27.(수)~4.1.(월) (6일간) 

ㆍ투표시간 : 오전8시~오후5시

※ 운영기간 중 주말에도 재외투표소는 오전8시 ~ 오후5시 동안 정상 운영
※ 구글맵에서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또는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로 검색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사관 인근 ‘Supalai Ratchada-Plaza’주차장 이용도 가능 

□ 투표 준비물

 ㆍ국외부재자 :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원본 또는 태국 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 원본

 ㆍ재외선거인 : 상기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 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영주권 증명서, 비자 중 어느 하나)을 함께 가지고 와야 함. 

□ 투표방법

 ① 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②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③ 안내받은 기표소로 들어가 기표( )합니다. 

 ④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투에 부착된 접착테이프 비닐을 벗겨내고 접착테이프를 이용해 봉투 입구를 잘 붙인 뒤 기표소를 나옵니다. 

 ⑤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투표소를 나옵니다.

□ 무효표가 될 수 있는 사항

 ① 재외투표소에서 받은 투표용지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

 ② 봉투를 정확히 봉함하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한 것

 ③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

 ④ 2란 또는 2란 이상에 걸쳐서 기표한 것
 ※ 다른 후보자 칸에 닿지 않는다면, 기표란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은 허용됩니다. 

 ⑤ 어느 곳에 기표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⑥ 기표소 안의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물형을 기입하거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또는 다른 용구를 이용한 것

□ 선거법 위반에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할 사항

 ①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절대로 사진을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②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는 어떤 경우에도 찢거나 훼손하면 안 됩니다. 
※ 실수로 잘못하여 원하지 않는 후보에게 기표했더라도 투표용지를 다시 드리지 않습니다. 

 ③ 투표소 내외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 귀국투표

 ㆍ신고 대상: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로 신고한 사람 중에서 재외투표기간에 투표를 못하고 귀국한 자

 ㆍ신고 기한: 2024.4.2.(화)~4.10.(수) 선거일까지

 ㆍ신고 방법:

 - 국외부재자: 인터넷(ova.nec.go.kr) 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방문 또는 모사전송) 신고

 - 재외선거인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방문하여 서면 신고 (반드시 국적확인서류 원본 지참)

 ㆍ유의 사항: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음

□ 참고사항

 ①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기간 중 신고를 완료하신 분만 투표가 가능하며, 거주확인서 발급 등을 위한 재외국민등록과는 무관합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 (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 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