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라이센스 -714호

2025/08/15 19:37:00

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라이센스 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사업 라이센스(business license)를 받아야 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이다. 즉, 회사가 태국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 라이선스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외국인 소유 사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법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외국 업체가 태국 내에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일반 사업 라이선스(business license) 개인이나 사업체가 특정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부 발행 승인서를 의미합니다. 이 라이선스를 통하여 사업 활동을 규제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관련 법률 및 산업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1)사업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일반 요건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사업은 법인격으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파트너쉽, 개인 사업, 사적 또는 공적 유한 회사 등 •사업은 관련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완결하게 작성된 신청서는 관련 정부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관련 라이선스 비용을 관련 정부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계회, 추정 예산,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태국 사업 라이선스의 유형 태국은 사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사업 라이선스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 있다. •일반 사업 라이선스 -이 커머스 라이선스: 소매 및 서비스 제공업을 포함한 온라인 사업의 경우 -레스토랑 라이선스: 식음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출입 라이선스: 재화의 수출 침 수입을 하는 경우 •산업 특화 라이선스 -관광 라이선스: 여행 에이전트, 여행사업 등 여행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교육 라이선스: 학교 및 어학원 등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재무 서비스 라이선스: 은행 및 보험회사 등 재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나.외국인 사업 라이선스 (FBL, Foreign Business License) 태국에서 외국인 소유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허가에 해당하는 외국인 사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한다.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은 외국인의 사업 활동을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의 발급을 한다. 1)외국인 사업 라이센스의 필요성 외국인 소유 사업이 외국인 사업법 상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2)외국인 사업법 상 사업활동의 종류 3)외국인 사업 라이선스의 취득 요건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특정 자격을 갖추어야 할 뿐 만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신청자는 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어떠한 범죄 기록이나 사업 운영관련 법률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사업의 성격, 시장 분석 및 재무예측 등을 포함한 상세한 사업계획 •사업의 재무 건전성을 표시할 수 있는 최근 재무제표 •사업 소유주 또는 이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여권이나 신분증 •회사 등록 서류, 서명권을 가진 이사의 개인 서류 및 기타 사업관련 서류 4)최소 자본금 요건 사업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필요로 하는 최소 자본금에 다르다. 외국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 및 특정 라이선스의 요건에 따라 최소 2백만 바트에 대개 1억 바트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된다. 다.투자위원회의 투자 촉진과 혜택 태국의 투자위원회(BOI, Board of Investment)는 외국 투자자에게 개인 소득세, 법인세 감면, 비자 및 노동허가 업무의 간소화 외에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BOI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투자계획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태국-미국간 우호 조약(Treaty of Amity) 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우호조약에 따라 미국 회사는 태국 법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사업법 상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태국 합작법인의 분쟁 -713호

2025/07/31 17:14:38

태국 합작법인의 분쟁 태국 사업 진출을 위해서 단독 출자에 의한 방법도 있으나 태국 파트너의 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작법인을 통하여 보다 적게 시행착오를 하고 사업을 착수할 수도 있다. 또한 태국 외국인 사업법 상 제한된 업종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태국 파트너와 합작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본 원고는 합작법인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는 분쟁과 대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법적 관할권 태국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Principle of Party Autonomy)’, 다국적 요소를 갖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당사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분쟁의 당사자가 태국 법원이 만족할 수 있는 외국법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고 태국의 공공질서와 미풍 양속에 위배되지 않은 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시장 관행 상 합작법인이 태국에 위치하고 태국에서 운영되는 경우에 합작투자 계약의 준거법으로 태국 법률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다국적 당사자에 의한 합작법인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중재(arbitration)가 분쟁해결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중재 장소는 합작투자 당사자들에게 중립적인 국가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외국의 판례는 태국 법원에 강제될 수 없으며 단지 재판에서 하나의 증거로써 만 허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의무적 태국 법률의 적용 법적 관할권과 무관하게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에 태국은 국제사법(Conflict of Law Act, 1983)에 따라 외국 법률은 태국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만 적용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태국 대법원의 대법원 판결 제3402/2548호에 따르면, 회사 설립, 배당금 분배, 주주와 회사 간의 관계에 관한 태국 민상법(CCC, Civil and Commercial Code)의 규정은 태국의 공공질서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합작 투자 당사자가 태국 민상법에 반하여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태국 민상법 상 규정에 반하는 합작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태국 민상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주주 총회 정족수나 의결방법 등에 대해서는 태국 민상법에서 규정하는 있는 것과 다르게 합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에 대해 태국 민상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중재 결정의 제한 개정된 태국 중재법(Thai Arbitration Act 2002)에 따라 중재 결정(arbitral award)이 내려진 국가에 관계없이 분쟁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태국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집행이 된다. 중재 결정이 외국에서 내려진 경우, 태국 관할 법원은 태국이 국제 협약의 당사장인 경우에 한하여 중재 결정의 집행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태국이 해당 결정에 대해 구속되기로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관할 법원은 중재 결정이 내려진 국가에 관계없이 중재 결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중재를 제기된 당사자가 상대 계약 당사자가 동의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중재 결정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만 해당된다. 또한, 태국 법원은 중재 결정이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중재 결정의 집행이 공공 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 중재 결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4.소액 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 태국 민상법(CCC)에 따라 모든 주주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의 이사 및 주주의 모든 절차 및 의결한 의사록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총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등록관(registrar)에게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국 민상법(CCC)은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경영 및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이 있는 주주의 75%)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의 개정 및 회사의 해산 등에 대한 의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소액 주주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5.합작투자 당사자의 의무 합작계약서 상의 의무와 별도로 합작 투자 당사자는 태국 민상법 상 불법 행위 등과 같이 일반 법률 조항에 따라 상호간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 6.증거의 공개 민사 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증거 심리 최소 7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 및 기타 증거의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의 원본을 소송 상대방이 가지고 있고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법원이 작성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당사자는 문서의 사본은 법원과 상대방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관련하여 등록된 태국 변호사는 윤리 의무를 따라야 하며, 의뢰인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의뢰인의 기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 시 변호사 등록의 유예, 업무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원고는 SCL Nishimura & Asahi 법무법인의 2024년 10월 10일자 기고문을 기초로 번역 및 편집을 한 것입니다.)

태국 중앙은행의 외환 정책 완화 -712호

2025/07/15 18:29:52

태국 중앙은행의 외환 정책 완화 태국 중앙은행인 Bank of Thailand(BOT)는 지난 2020년도 이래로 태국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장기계획으로 외환 에코시스템(FX Ecosystem)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환율의 지속성(sustainability)을 높이고 개인, 투자가 및 기업을 위한 효율적인 거래와 환율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태국의 경제적 굳건함(resilience, 회복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태국중앙은행(BOT)는 외환 규제 완화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단계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미 2단계를 진행해 왔으며, 2024년 4사분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3단계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사업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부 남아 있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로 태국 거주자(residents)의 해외자금 유출(송금)한도 인상, Negative list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간 Notional Pooling 제도를 승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NRQC 프로그램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외환관리 규제를 완화할 것입니다. 1.선물 또는 증여의 송금한도 증액 선물 또는 증여를 위한 송금 한도를 기존 미화 5만 달러에서 미화 20만 달러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2.송금 목적 규제의 완화 현재 아래와 같은 특정 목적(Negative list에 속한 목적)으로 해외 송금을 하려는 경우에는 태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태국 바트화에 대한 외국환 환전과 관련된 결제 •태국 바트화와 관련된 외화 환율과 연계된 파생상품 •디지털 자산관 관련된 결제 •실물로 금을 수입하는 것을 제외한 금 구입 •비거주자에게 태국 바트화로 대여하는 것 (특정 인접국가에 대한 대여는 제외) 이번 3단계 규제 완화는 태국 중앙은행이 위 Negative List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예를 들면, 태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태국 바트화로 대여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접국가 외에 다른 국가의 관련 회사들에게 대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3.태국 거주자의 Notional Pooling 허용 태국 회사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없이도 해외 관계회사와 Notional Pooling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태국에서 운영되는 역외기업(offshore companies)이 태국 바트화로 외국 관계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고, 태국회사는 외국 관계회사로부터 바트화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Notional Pooling System이란 동시스템에 참여하는 개별 회사들의 자금 수지를 형식상 한 개 회사의 자금수지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전체회사의 자금 수지를 일원화하는 시스템으로, 각 법인이 소유한 계좌에 대해 실질적인 자금이동 없이 하나의 계좌로 간주해 상계한 후 그 잔액에 대해서만 대출, 예금이자를 징수함으로써 법인들이 각각 지불 또는 받는 이자의 총합계와 비교했을 때 예대 마진에서 생기는 이자손실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4.비거주자에 대한 규제 완화 외환 에코시스템의 1단계부터 태국 중앙은행이 주관해 온 비거주자 자격 회사(Non-resident Qualified Company, NRQC) 프로그램은 규제를 위한 요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비거주자의 태국화 거래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거래를 위해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비거주 태국 바트 계정(Non-Resident Thai Baht Account, NRBA)에 대한 일일 최종 잔고의 한도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외국 법인(foreign entities)은 여전히 상업 은행을 통해 BOT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제 완화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NRQC 프로그램이 일반 승인으로 확대되어 비거주 기관이 BOT의 사전 승인 없이 완화된 문서 요구 사항에 따라 상업 은행과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확장은 외환 위험과 태국 바트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데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 원고는 방콕포스트 2024년 8월 2일자 기사와 Thanathip & Partners 법무법인의 기고문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태국 세법 상 중대한 위반과 은행 거래 -711호

2025/07/01 18:07:54

태국 세법 상 중대한 위반과 은행 거래 태국은 지난 2017년(4월 1일)에 개정된 세법 제45조에 따르면 중대한 세법 위반 또는 포탈(Serious tax offense or evasion)을 하는 경우에 이를 자금세탁법 위반(Money Laundering offenses)으로 간주하고 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 세법 상 중대한 위반에 대해 충분한 이해함으로써 세무상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허위세무신고 및 미세무신고의 경우는 다음 원고에서 다룰 예정이고 오늘은 태국 은행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금융거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가.중대한 세법 위반 태국 세법 제37조 3항은 세법 상 중대한 위반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반자금세탁법(Anti Money Laundering Law) 상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국세청장은 해당 정보를 반자금세탁법 상 반자금세탁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조세회피관련 법률의 위반 •허위로 부가세 신고서 제출 •과세년도 납부할 세금이 1,000만 바트 이상인 법인이 세무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세년도 부가세 환급액이 2백만 바트 이상의 경우 허위로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등 나.태국 은행의 예금 거래 통고 의무 2019년 3월 20일 개정된 세법 제48조는 태국은행이 예금 및 송금 거래 정보를 반조세회피 (Anti-tax evasion) 목적으로 태국 국세청에 보고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세법은 2019년 3월 21일부터 발효되며,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금융기관은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해당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10년까지 해당 정보를 유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보고 의무자 세법 제48조 상 보고 의무자는 아래와 같다. •태국 금융기관에 관한 법률 상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es)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금융기관 •e-payment에 관한 법률 상 전자 화폐 서비스 제공자(electronic money service provider) 2.보고 대상 고객 정보 세법 상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고객의 예금 및 이체 정보는 아래와 같다. •년간 3,000 건 이상의 예금 또는 입금이체 거래 (거래 금액의 총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년간 누적 총액이 200만 바트 이상이고 400 건 이상의 예금 또는 입금 이체 거래 3.벌칙 금융기관이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국세청장은 일정 기한 내에 해당 금융기관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10만 바트 이상의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연 보고의 경우에는 일별 1만 바트의 추가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해당 정보를 입수하고 권한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전달한 경우에 해당 세무 공무원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2만 바트의 벌금(또는 둘 다 적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태국 은행의 이자 거래 통고 의무 국세청정 고시 제346호(2019년 3월 3일), 제351호와 제352호(2019년 8월 26일)는 태국 은행 예금 이자 소득과 관련하여 반 조세회피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서로 은행에 별도의 계좌에 예금을 함으로써 소득세 면제 한도(저축 예금은 연 2만 바트, 정기 예금은 연 3만 바트) 내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15%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따라서, 국세청장은 모든 은행이 고객에게 지급된 모든 이자 소득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들이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1.저축성 예금 국세청장 고시 제346호는 연간 최대 2만 바트의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예금자에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세년도 중에 총 2만 바트를 초과하는 저축성 예금으로부터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예금자의 신분증이나 세무신고 번호를 해당 은행에 통지하고 예금자의 세부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또는 세무신고 번호를 제시하여야 한다. •은행이 이자수입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도록 요청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15%의 원천징수세 대상이 된다.) 2.비과세 정기 예금 국세청장 고시 제351호는 비과세 정기 예금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면제를 받고 싶어 하는 예금자에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과세 정기예금은 오직 하나 만을 가능합니다. •예금자의 신분증이나 세무신고 번호를 해당 은행에 통지하고 예금자의 세부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또는 세무신고 번호를 제시하여야 한다. 3.55세 이상을 위한 정기 예금 국세청 고시 제352호는 연간 최대 3만 바트까지 이자 소득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고 싶은 예금자에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정기예금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금자의 신분증이나 세무신고 번호를 해당 은행에 통지하고 예금자의 세부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또는 세무신고 번호를 제시하여야 한다. •향후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시에 첨부된 정보 및 인증 양식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태국 장기 거주자(LTR) 비자와 세법 -710호

2025/06/19 18:27:12

태국 장기 거주자(LTR) 비자와 세법 지난 2022년 9월 태국 정부는 태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태국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high-potential)' 외국인에게 태국의 매력을 향상할 수 있는 장기 거주자(LTR, long-term Resident) 비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장기거주(LTR) 비자에 대한 신청은 첫 해 동안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태국 투자청(Thailand Board of Investment)은 장기 거주(LTR) 비자 소지자를 위해 보다 원활하고 더욱 많은 외국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 국세청은 2022년 9월 28일 국세청장 고시(Director-General’s Notification on Tax N0.427)을 통하여 장기 거주자(LTR) 비자를 가지고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더 많은 세제 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과세 규칙, 절차 및 조건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2항의 바와 사 참조) 1.LTR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장기거주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4그룹으로 나누어지며 배우자 및 20세 이하의 자녀(배우자 포함 최대 4명)도 부양가족으로 동일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2.LTR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혜택 태국에서 장기간 복잡한 절차가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LTR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업무의 편의와 시간 절약을 위해서 비자 및 노동허가 업무는 BOI의 원스톱 서비스 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다. 가.복수로 입출국이 가능한 10년 장기 비자 (최초에 5년 비자 발급 후 계속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5년 비자 발급) 나.태국 노동허가를 위한 외국인 1인당 태국인 4명 고용 요건의 면제 다.공항 입국 및 출국 시 패스트 트랙의 이용 라.90일 이민국 신고 대신에 1년 단위로 신고 마.전자 노동허가증(digital work permit) 발급 바.고도 기술 전문가의 태국 내 근로소득에 대해 누진율(최대 35%)이 아닌 17%의 고정 소득세율 적용 사.해외소득을 태국으로 반입을 할 경우에 소득세 면제 (고소득 외국인, 고소득 퇴직자 및 태국 원격근무 전문가에 해당) 3.해당 대상자 별 갖추어야 할 요건 각 대상자별로 위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다. (주 1) 근로소득 외에 연금, 임대료, 자본이득, 배당금 및 이자 소득과 같은 무노동 소득(unearned or passive income)도 포함됨 (주2) 연간 소득이 4만불 이상 8만불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됨 (주3) 이 경우에는 소득 8만불의 요건이 필요 없음 4.LTR 신청 절차 LTR 비자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LTR비자와 전자 노동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및 신청 나.신청일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BOI의 비자 및 노동허가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다.신청서가 승인이 되면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태국 이민국으로부터 LTR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이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국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LTR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복수 입국 및 출국 비자가 발급이 되면 정부 수수료는 5만 바트이다. 라.추가로 BOI 원스톱 서비스 센터의 노동부로부터 전자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 노동허가증을 갱신하는 정부 수수료는 연 3천 바트이다.

태국 세무조사(Tax Audit)와 이의신청(Appeal) -709호

2025/06/05 19:19:25

태국 세무조사(Tax Audit)와 이의신청(Appeal) 최근 부가세 환급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신청한 부가가치세 중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 차감된 원인은 한국의 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이전가격의 이슈를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태국 국세청에 세금 환급을 신청하면 세무감사인은 일반적으로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유죄’라는 태도로 해당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합니다. 환급 신청을 하는 세금의 유형에 관계없이 세무 감사인은 회사의 모든 세금의 세법 준수 여부 (예를 들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인지세, 급여세 등)를 조사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회사로 세금을 환급하기 전에 회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금을 차감하고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1.태국 세무조사의 가능성 태국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태국의 모든 납세자(개인 및 법인)은 세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자진해서 세무신고(self- tax-assessment)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태국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의 이행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또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세금 환급(부가세 또는 원천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한 세무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므로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청산(dissolution)을 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청산 세무조사 결과 추가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만 상업부 DBD(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에 청산 처리가 완료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세무조사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무작위 선정: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행의무와 조세회피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무작위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정상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거래: 납세자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소득 또는 손실을 신고하거나 신고서 상에 큰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태국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 있다. ●조세회피(tax avoidance)나 사기(tax fraud)의 위험성이 높은 산업: 예를 들면 관광산업이나 부동산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산업에 비하여 보다 자주 세무감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기타 다른 정보: 국세청은 은행 또는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고 납세자의 전직 직원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2.세무조사의 유형 태국 세무조사는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다. 1)현장방문(BOV, Business Operation Visit) 세무감사 태국 세법 제88조의 3항에 따라 태국 국세청의 세무감사인은 납세자(법인)이 태국 세법에 따라 세무 상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및 납부한 세액이 정확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사업주 또는 회사의 대표자에게 세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조세환급 감사 태국 세법 제27조의 4항에 따라 태국 국세청의 세무감사인은 세금 환급을 신청한 자 또는 신청을 담당하는 자에게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금 환급과 관련된 서류나 기록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3)소환(summon) 세무감사 태국 세법 제19조, 제88조의 4항, 제91조의 21항 및 제123조에 따라 납세자가 자신신고한 세무신고가 허위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납세자를 세무서로 방문을 요구하는 소환장(출석일로부터 최소 7일 전)을 발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2개년 동안의 결산서, 회계기록 및 기타 관련된 증빙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에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조세를 회피한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과거 5개년 동안의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태국 세법 제20조에 따라 세무감사인은 세무조사를 결과 수집된 증거에 입각하여 세무 신고된 내용을 수정하고 결과로 세금추징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태국 세법 제23조와 제24조는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를 소환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징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무감사인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3.세무조사 대응 방안 세무조사 대상이 결정되면 국세청은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장소(사무실) 또는 국세청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에 모든 소득이나 비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세무신고서, 회계 장부 및 은행 계정 등 재무관련 서류를 체크한다. 감사인은 세무신고서의 근거가 되는 추가 정보 및 문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납세자 재무기록의 복잡성 및 세무조사의 범위에 따라 세무조사는 몇 주에서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질 수 있다. 납세자는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확한 재무 기록과 신고를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소득과 비용(공제)가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벌과금 또는 법적인 책임을 동반할 수 있다. 납세자은 세무감사를 초래할 수 있는 비정상적으로 큰 수익이나 비용 또는 매우 큰 금액 거래 등 큰 어떠한 잠재적인 신호에 유의해야 한다. 재무제표 상에 이런 항목들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세무감사인에게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 기간 및 벌과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무감사 동안 납세자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준비하고 제시하는 것 외에 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 왔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전무가는 세무감사가 요청한 자료를 준비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찾아서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세무감사인에게 설명하는 업무 등을 지원한다.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벌금을 포함한 추징할 세금을 결정하여 통지서가 발급이 되는데 통지서가 발급되기 전에 세무 조사 공무원의 결정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협의(협상)를 필요로 한다. 협의(협상)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태국 세법을 잘 아는 전문가에 위임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가산세(penalty)의 경우는 세무조사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반드시 협의(협상)을 하여야 한다. 결정통지서가 발행되고 나면 협의의 여지가 없고 아래의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4.이의신청(tax appeal) 납세자는 세무당국의 부과 세액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세액 결정 통지서(Assessment Notice)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리 위원회(Commission of Appeal)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을 경과할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에 이의신청 심리 위원회의 결정에도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 심판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의신청에 의해 세금 납부가 보류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세액 결정통지 또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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