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라이센스
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사업 라이센스(business license)를 받아야 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이다. 즉, 회사가 태국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 라이선스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외국인 소유 사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법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외국 업체가 태국 내에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일반 사업 라이선스(business license)
개인이나 사업체가 특정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부 발행 승인서를 의미합니다. 이 라이선스를 통하여 사업 활동을 규제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관련 법률 및 산업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1)사업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일반 요건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사업은 법인격으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파트너쉽, 개인 사업, 사적 또는 공적 유한 회사 등
•사업은 관련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완결하게 작성된 신청서는 관련 정부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관련 라이선스 비용을 관련 정부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계회, 추정 예산,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태국 사업 라이선스의 유형
태국은 사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사업 라이선스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 있다.
•일반 사업 라이선스
-이 커머스 라이선스: 소매 및 서비스 제공업을 포함한 온라인 사업의 경우
-레스토랑 라이선스: 식음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출입 라이선스: 재화의 수출 침 수입을 하는 경우
•산업 특화 라이선스
-관광 라이선스: 여행 에이전트, 여행사업 등 여행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교육 라이선스: 학교 및 어학원 등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재무 서비스 라이선스: 은행 및 보험회사 등 재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나.외국인 사업 라이선스 (FBL, Foreign Business License)
태국에서 외국인 소유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허가에 해당하는 외국인 사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한다.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은 외국인의 사업 활동을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의 발급을 한다.
1)외국인 사업 라이센스의 필요성
외국인 소유 사업이 외국인 사업법 상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2)외국인 사업법 상 사업활동의 종류
3)외국인 사업 라이선스의 취득 요건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특정 자격을 갖추어야 할 뿐 만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신청자는 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어떠한 범죄 기록이나 사업 운영관련 법률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사업의 성격, 시장 분석 및 재무예측 등을 포함한 상세한 사업계획
•사업의 재무 건전성을 표시할 수 있는 최근 재무제표
•사업 소유주 또는 이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여권이나 신분증
•회사 등록 서류, 서명권을 가진 이사의 개인 서류 및 기타 사업관련 서류
4)최소 자본금 요건
사업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필요로 하는 최소 자본금에 다르다. 외국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 및 특정 라이선스의 요건에 따라 최소 2백만 바트에 대개 1억 바트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된다.
다.투자위원회의 투자 촉진과 혜택
태국의 투자위원회(BOI, Board of Investment)는 외국 투자자에게 개인 소득세, 법인세 감면, 비자 및 노동허가 업무의 간소화 외에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BOI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투자계획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태국-미국간 우호 조약(Treaty of Amity)
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우호조약에 따라 미국 회사는 태국 법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사업법 상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