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노동법 주요 업데이트 : 근로자 복지기금, 근로자 복리 혜택 강화-723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5/12/25 18:07

태국 노동법 주요 업데이트 

1. 근로자 복지기금 

태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EWF(고용자 복지 기금, Employer Welfare Fund)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EWF에 가입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 대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 
•이미 「1987년 복지기금법(Provident Fund Act B.E. 2530)」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운영 중인 퇴직금제도(Provident Fund)를 보유한 고용주,

•가사 서비스업, 비영리단체 등 특정 업종에 속하는 고용주 등은 EWF 가입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EWF에 대한 고용주와 근로자의 월 납입 비율은 다음과 같다.

•2026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30일까지: 임금의 0.25%

•2031년 10월 1일 이후부터: 임금의 0.5%

매월 납입금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EWF에 송금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해 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2. 근로자 복리 혜택의 강화

태국 상원이 최근 승인하고 왕실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노동보호법 B.E. 2541 (1998)」 개정안은, 왕실관보(Royal Gazette)에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추가 복리 혜택을 제공한다. 

1.출산휴가 (Maternity Leave)

•현행 98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이 중 고용주가 부담하는 유급 휴가 기간이 45일에서 60일로 증가한다. 

2.신설: 배우자 출산 지원 유급휴가 (Paid Parental/Spousal Support Leave)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신설된다.

3.신설: 육아휴가 (Childcare Leave)

•건강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어머니에게 임금의 50%가 지급되는 15일의 추가 육아휴가가 부여된다.

4.보호 범위 확대 (Expanded Coverage)

•노동보호법(LPA)의 적용 대상이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에게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