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BOI투자 인센티브 구조 개편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태국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태국 투자청(BOI)이 제공하는 법인세 면세 및 감면 혜택(Tax Holiday)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조세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태국에 진출한 우리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투자 전략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태국 정부는 OECD/G20의 베이스 침식 및 소득이전(BEPS) 방지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이른바 '필러2(Pillar 2)'로 불리는 글로벌 최저한세(GMT)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고를 통해 2026년 현재 태국 현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제 개편의 핵심 내용과 우리 기업들이 점검해야 할 시사점을 전해드립니다.
1. 'Emergency Decree on Top-Up Tax': 면세 혜택의 실질적 무력화
태국 정부는 지난 2024년 12월 26일 발효된 ‘추가세에 관한 긴급령(Emergency Decree on Top-Up Tax B.E. 2567)’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연간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MNE) 그룹의 태국 내 자회사 및 고정사업장.
• 핵심 메커니즘: 대상 기업이 태국 내에서 납부하는 실효세율(ETR)이 15%에 미달할 경우, 태국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은 그 차액만큼을 '국내 추가세(Domestic Top-Up Tax)'로 징수합니다.
과거 BOI로부터 최고 등급의 인센티브를 받아 법인세를 100% 면세(실효세율 0%) 받고 있던 한국계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15%의 차액 세금을 태국 정부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기존의 '법인세 제로(0)' 혜택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입니다. 현재 국세청이 세부 계산법과 세이프하버(Safe Harbor) 규정을 담은 4개 장관령(Ministerial Regulations) 제정을 마무리 짓고 있어, 집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2. 태국 정부의 카운터펀치: '적격환급세액공제(QRTC)' 도입
법인세 면세 카드가 효력을 잃게 되자, 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센티브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Tax Holiday)에서 ‘보조금성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 적격환급세액공제(QRTC)의 도입: BOI와 재무부는 연구개발(R&D), 직원 직무 교육(Skill Development),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등에 지출한 비용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거나 추가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QRTC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OECD가 인정하는 보조금 형태로, 실효세율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현금 흐름을 지원할 수 있는 우회로입니다.
• 전환 옵션 (BOI 고시 제1/2023호 기반): 대상 기업은 기존의 '법인세 면세' 혜택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를 '50% 법인세 감면'으로 전환하여 잔여 면세 기간의 최대 2배(최대 10년 한도) 동안 혜택을 늘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50% 감면 시 실효세율은 약 10% 내외가 되어 여전히 15% 미달분에 대한 추가세는 내야 하지만, 전체적인 인센티브 가치를 보존하는 완충 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3.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의 간접적 영향
태국은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 처분 수익에 대해 별도의 독립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이익을 일반 법인 소득에 산입해 20%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환경 하에서도 별도의 자본이득세가 신설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분 매각이나 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은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 시 '회계상 이익'에 포함됩니다. 만약 해당 처분 이익이 BOI 면세 프로젝트 내부에서 발생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전체 실효세율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추가세(Top-Up Tax)'를 발생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태국 내 법인 구조조정이나 자산 매각을 계획 중인 기업은 세무 모델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4. 우리 진출 기업들을 위한 조언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합작 법인들은 아래의 세 가지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기업 이하 규모(연 매출 7억 5천만 유로 미만)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이번 글로벌 최저한세 및 추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 BOI의 법인세 면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
태국의 무역•투자 환경은 이제 관세 장벽 강화와 더불어 조세 분야에서도 '재정 보호주의 및 글로벌 표준 준수'라는 강력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대로 "BOI 승인을 받았으니 세금은 안 낸다"는 안일한 접근은 예상치 못한 추가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태국 상공회의소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현지 세무 전문가 및 본사 재경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변화된 제도 속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QRTC)를 선점하기시 바랍니다.
(본 원고는Mahanakorn Partners Group의Thailand Aligns Investment Incentives with OECD Global Minimum Tax - 2026 Update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