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대표 사무소 승인 후에 의무 사항 -676호

2024/02/29 18:01:53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나.대표 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 1.대표 사무소의 설립 5)대표 사무소 승인 후에 의무 사항 대표 사무소의 설립을 승인 받은 후에 지켜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 사무소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운영자본(3백만 바트)이 본사로부터 송금되어야 한다. (a)최초 3개월 이내에 최소 자본금의 25% (b)최초 1년 이내에 추가로 최소 자본금의 25% (c)최초 2년 이내에 추가로 최소 자본금의 25% (d)최초 3년 이내에 추가로 최소 자본금의 25% (2)대표 사무소의 운영을 위해 본사로 송금된 자금의 7배 이내로 차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차입금이라 함은 일상 거래 상의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 등을 제외한 부채를 의미한다. (3)대표 사무소를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관리자들 중에 최소 1명은 태국 내에 주소(domicile)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소라 함은 일시적인 체류를 위한 호텔 등이 아닌 연락이 가능한 태국 내 거주지를 의미한다. (4)허가된 사업활동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준비해 두었다가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회계장부와 결산서를 준비해 두어야 하며, 매년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사업개발국(DBD)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대표 사무소도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세무ID번호(TIN)를 받아야 하며,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 및 태국 현지직원 모두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a)연간 법인세 신고 (b)반기 법인세 신고 (c)매월 원천징수세 (급여세 포함) 신고 (d)매월 사회보장보험 신고 2.지사의 설립 지사를 통하여 외국기업은 태국 내에서 일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외국기업이 지사를 설립했다는 것은 태국의 민.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법 위반 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사의 책임자를 반드시 1일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지사를 설립하기 위한 외국기업의 요건은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며, 외국법인이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태국 법이 요구하는 조건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등록, 세금ID 번호, 사업관리국 등록, 외국인 사업법 라이선스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지사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본사의 일부이므로 본사가 계약이나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외국법인의 지사는 외국인 사업법 라이선스(FBL, Foreign Business License)를 사전에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FLB을 받기 위해서는 앞에 설명한 대표 사무소의 설립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기술이전, 3개년 예상 손익계산서 등)들이 존재한다. BFL을 취득한 후의 절차는 대표 사무소의 설립과 거의 유사하다. 지점과 주재원 사무소의 경우에도 규제업종 제 3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 3카테고리에 속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외국인 100%에 의한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제 2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업종의 투자는 내각의 승인을 거쳐서 상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상업등록국장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규제 업종에 있어서도 100% 외자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다. 1)외국인 사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한국기업이 외국인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가 필요하다. •모든 필요서류를 영어로 번역 •공증사무소에서 정규 등기된 법인임을 공증 •공증된 서류의 법무부과 외무부에서의 인증 •재 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인증 절차 상업부 사업개발국(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Ministry of Commerce)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외국인 사업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허가 신청서(Tor2)를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상으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아래의 서류 외에도 본사의 과거 3년 간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1)법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회사이름, 자본금,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명단, 법인을 대표하는 서명권 자의 이름 등 (회사 등기부 등본, 정관, 주주 리스트) (2)(1)에 있어 서명권 자에 의한 대표자 임명장. 해당 법인을 대신하여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를 임명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3)(2)에서 대표권자의 여권, 외국인신분증 또는 국민신분증명의 사본 (4)(2)에서 대표권자의 주민등록증 초본, 국내 이주증명서 또는 이민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가함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 (5)신청자, 임원, 관리자 및 임명을 받은 대표자가 외국인 사업법 15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선언서 (20세 미만이 아니며, 국내 거주 또는 이민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가 받은 자 및 파산자가 아님 등) (6)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내용의 신청서 (7)태국 내에 있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지도 (8)기타 허가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사업허가증의 사본 •과거3년간의 재무제표 및 PNS 50(법인세 신고서) 주재원사무소 및 지사의 경우 추가서류 (1)주재 책임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의 내용 (2)태국 그룹 법인의 등기부 등본, 정관의 사본 (3)그룹 관계를 나타내는 상관도 (4)태국 내에서의 조달 상품 리스트, 인보이스, L/C, T/T 출처 : 외국인사업법 제17조의 사업허가신청 준칙 및 절차의 규정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대표 사무소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 -675호

2024/02/29 17:29:18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나.대표 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 1.대표 사무소의 설립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본사 또는 관계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태국에 설립된 대표 사무소는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2542) 상에 명시된 리스트(사업규제 카테고리) 3(21)에 해당하는 "기타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다. 따라서,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 산하 사업개발국(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및 외국인 사업 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로부터 사업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소 투자 자본금은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용될 총 비용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 2백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 사업 위원회가 대표 사무소 승인을 위해 고려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대표 사무소의 설립 절차 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 절차 요약 * 약어설명 (1)FBL: Foreign Business License (2)MOC: Ministry of Commerce (3)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under MOC (4)FBAD: Foreign Business Administration Division under DBD (5)BRD: Business Registration Division under DBD (6)SSO: Social Security Office 4)대표 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서류 대표 사무소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류는 본사 대표가 모든 페이지에 서명을 하고 공증을 받거나 한국주재 태국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공증을 받아야 할 서류 (a)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회사관련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으로 6개월 이내의 것) ㆍ회사의 이름 ㆍ등록된 주소 ㆍ자본금 ㆍ사업목적 ㆍ등재 이사 및 대표이사 등 (b)대표 사무소를 총괄하고 대표사무서 설립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할 사람을 지명하는 위임장,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위임장이 필요 (c)대표 사무소에서 근무할 직원의 명단, 직위 및 급여에 관한 문서 (2)공증을 받지 않아도 될 서류 (a)대표 사무소가 태국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 및 활동 (b)과거 3년간 본사의 결산서 (태국어로 번역되어야 함) (c)향후 3년간 태국에서 집행할 자본 및 비용 예산 (d)신청자가 채용할 인력 (e)수입할 외국 기술 및 기술이전 계획* (f)연구개발 계획 및 상세 실행계획(가능하면)* (g)사업활동을 통하여 태국이 받게 될 경제적인 혜택* 등 (* 주로 지사(branch)의 설립에 해당하는 사항임) (참고) 신청서 양식(Tor. 2) 1.신청인 (개인 또는 법인) 2.신청 유형(외국인 사업법 상 규제 카테고리 2 또는 3) 3.태국 내 대표 사무소의 주소 및 지도 4.대표 사무소의 대표자 5.대표 사무소의 사업 유형 6.첨부 서류 (신청인에 관한 서류: 개인 또는 법인) (a)신청 법인관련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b)대표자 임명 위임장 (c)대표자의 여권 사본 (d)대표자의 거주지 등록증 (e)신청 법인의 자격 요건(외국인 사업법 16조의 금지대상이 아닐 것) (f)허가 신청 사업의 자세한 내역 (g)태국 내 사업할 지역의 지도 (h)신청 법인을 대리할 자가 있는 경우의 위임장 (i)기타 필요서류 5)대표 사무소 승인 후에 의무 사항 대표 사무소의 설립을 승인 받은 후에 지켜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 사무소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운영자본(3백만 바트)이 본사로부터 송금되어야 한다. (a)최초 3개월 이내에 최소 자본금의 25% (b)최초 1년 이내에 추가로 최소 자본금의 25% (c)최초 2년 이내에 추가로 최소 자본금의 25% (d)최초 3년 이내에 추가로 최소 자본금의 25% (2)대표 사무소의 운영을 위해 본사로 송금된 자금의 7배 이내로 차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차입금이라 함은 일상 거래 상의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 등을 제외한 부채를 의미한다. (3)대표 사무소를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관리자들 중에 최소 1명은 태국 내에 주소(domicile)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소라 함은 일시적인 체류를 위한 호텔 등이 아닌 연락이 가능한 태국 내 거주지를 의미한다. (4)허가된 사업활동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준비해 두었다가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회계장부와 결산서를 준비해 두어야 하며, 매년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사업개발국(DBD)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대표 사무소도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세무ID번호(TIN)를 받아야 하며,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 및 태국 현지직원 모두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a)연간 법인세 신고 (b)반기 법인세 신고 (c)매월 원천징수세 (급여세 포함) 신고 (d)매월 사회보장보험 신고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대표 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 -674호

2024/01/19 16:39:06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나.대표 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 1.대표 사무소의 설립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본사 또는 관계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태국에 설립된 대표 사무소는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2542) 상에 명시된 리스트(사업규제 카테고리) 3(21)에 해당하는 "기타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다. 따라서,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 산하 사업개발국(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및 외국인 사업 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로부터 사업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소 투자 자본금은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용될 총 비용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 2백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 사업 위원회가 대표 사무소 승인을 위해 고려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대표 사무소의 성격 대표 사무소가 가져야 할 3가지 요건은 아래와 같다. (1)본사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고, 본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태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2)대표 사무소가 사용할 비용을 본사로부터 받는 것을 제외하고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가 없이 본사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구매 주문, 판매 제안 또는 사업 협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2)외국법인 대표 사무소의 업무 영역 외국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위한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 사무소는 반드시 본사 만을 위해서 활동을 하여야 하며, 제 3자(법인 또는 개인)를 위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 사무소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대표 사무소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1)본사를 위해서 태국 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조사 (2)본사가 구매할 상품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검사 및 통제 (3)본사가 태국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상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 (4)본사의 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배포 (5)태국 내 사업개발이나 활동에 관하여 본사에 보고 참고로 대표 사무소가 할 수 없는 업무의 영역은 아래와 같다. 대표 사무소가 아래의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1)본사를 대신하여 구매 주문 (2)본사로 구매된 제품을 선적 (3)본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위해서 상품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검사와 통제 (4)본사가 수출 또는 수입한 상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한 사후 판매관리 및 자문 제공 (5)본사를 대신해서 제품 또는 구매를 지원 (6)이미 태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 (7)태국 고객과 본사간 중재 또는 대리의 역할 수행 (8)본사를 대신하여 계약 대리인의 역할 수행 (9)본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태국관련 정보를 제공 3)대표 사무소의 설립 절차 (1)대표 사무소 설립 신청서(Tor. 2)의 작성 (2)신청서 및 부속 서류의 준비 및 제출 (3)신청서에 대한 사전 검토 (a)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이 15일 이내에 통지 (b)서류가 완비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및 1차 수수료 납부 (2,000 바트) (4)외국사업 소위원회 상정 (5)외국사업 위원회 상정 및 심의 (a)승인이 불가 결정될 경우에 서면으로 통보가 되며,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 (b)승인 결정될 경우에는 사업개발국이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납부 (본사 자본금의 0.5%이며 최소 20,000 바트, 최고 250,000 바트)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Tax ID 및 VAT 등록 -673호

2024/01/05 17:50:09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가.법인 설립의 일반 절차 9.Tax ID 및 VAT 등록 (참고) 세무신고 번호 태국세법 제3조의 1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세무신고 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아야 한다. 세무신고 번호는 국세청이 발급을 하며, 13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납세자가 개인이거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태국 민법 상 개인확인 번호(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가 있으면 세금신고 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즉, PIN이 있는 개인의 경우는 PIN 또는 TIN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아래의 납세자는 세무신고 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과 방법은 아래와 같다. (참고) 법인 설립의 소요기간 및 필요 서류 상기의 비공개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는 전체적으로 약1~2개월이 소요된다. 대략적인 일정은 상호(회사명) 예약 및 신청에 2일(영업일), 발기인 신청에 12일, 설립 신청에 12일 정도가 된다. 별도 허가 취득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일정이 소요된다. 신청 시 신청서류의 기재는 태국어야 하며 절차가 번잡하므로 외부의 법률사무소나 회계사무소의 설립대행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서비스에는 정관의 작성 지원과 번역업무, 현지 당국에의 신청서류의 제공 대행 등이 포함된다. 회사설립 대행의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대표예정자의 여권사진 페이지의 복사본 •태국에 입국한 적이 있으면, 최종 입국 스탬프 페이지의 복사본 •각 발기인의 여권 사진 페이지의 사본 또는 ID card의 사본 •회사 등기 장소의 주소 및 건물주의 연락처 •상호(회사명) •한국 모회사의 이력사항 증명서 (20% 이상의 주주가 있는 경우만 해당) 법인 설립과 관련 하여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일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회사 설립 등기 -672호

2023/12/26 18:30:47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가.법인 설립의 일반 절차 8.회사 설립 등기 창립 주주총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개발국(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에 회사 등기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등기 신청은 창립총회의 결정에 따라 등기신청서에 다음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써 완료한다. 사업개발국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면 법인등기부 등본(Company Affidavit)이 발급된다. 2)등기수수료 기본정관의 등록과 유사하게 설립 등기 시에도 등기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 자본금 10만 바트당 500 바트로 최저 한도는 5,000바트이고 최고 한도는 12만 바트이다. 3)설립등기에 관한 책임 창립 주주총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설립이 안된 것으로 간주하고 임원은 연체료를 포함하여 주주로부터 수령한 금전 모두를 전액 돌려 주어야 한다. (민.상법전 1112조) 금전이 창립 주주총회 후 3개월 이내에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만료일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동조1항). 단지 금전의 부족 또는 연체가 본인의 책임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이사는 원본 및 이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동조2항). 또한, 회사의 발기인은 창립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채무와 비용지급에 대해서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갖게 되며, 승인된 경우도 회사의 등기까지는 유사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상법전 1113조) 4)사인권 서명 형태와 범위 설정 태국 민.상법에는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1명 이상의 이사만 있으면 된다. 서명권은 단독 서명 또는 공동 서명으로 가능한데, 이사가 한 사람인 경우에는 단독서명이라는 형태가 된다. 그러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서명권을 한 명 또는 여러 명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복수로 부여하는 경우 대상인 수와 서명권의 범위 설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서명권을 가진 자가 회사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가지게 되며,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대표이사(Managing Director) 또는 사장 (President)의 역할이 되는 것이다. 5)서명권 범위 설정의 예 예를 들어 한국 거주의 이사에게만 서명권이 있고 태국 거주의 이사에게는 서명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세무신고서와 노동허가증의 취득을 위한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서 서명을 하는 절차로 매우 번잡해질 수 있으므로, 은행 등에 대한 수속 등은 태국거주 이사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업무 효율상 바람직하다고 본다. 9.Tax ID 및 VAT 등록 이상의 절차가 완료된 후 “회사 등록증”이 발급되면 사업개시가 가능하게 되나 법인의 경우는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회사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사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신고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Lor Por 10.3)해서 받아야 한다. Tax ID는 2012년 2월 1일부터 10자리에서 13자리로 변경이 되었다. VAT 등록은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날 전날까지 하면 되며 (세법 85조),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에 의한 매출이 연간 180만 바트 이하의 경우에는 VAT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동조1항) VAT 등록을 위한 서류로는 회사관련 서류와 사업장관련 서류로 나누어 지며 다음과 같다. 1)회사관련 서류 (1)PP.01 (VAT application) Form 5부 (2)PP.01.1 (VAT requested application) Form 3부 (3)Affidavit (Not exceed 6 months) 사본 (4)Memorandum of Associate 사본 (5)Company Article 사본 (6)Minutes of Statutory Meeting 사본 (7)Shareholders’ List 사본 (8)Company Certificate 사본 (9)Tax ID Card 사본 (10)서명권자(대표이사)의 신분증(외국인은 여권) 사본 (11)대표이사의 거주지 등록증 사본 2)사업장관련 서류 (1)집(건물) 주인의 사무실 사용가능 승락서 (2)집(건물) 주인의 신분증 사본 및 집 등기권리증* (3)사무실 약도 2부 (4)회사의 주소와 사무실 간판이 보이는 사무실 사진 2부 * 건물 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관련 서류 사본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법인 대표이사의 거주지 등록증 사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자본금 납입 등 -671호

2023/12/26 18:22:03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가.법인 설립의 일반 절차 6.창립 주주총회의 개최 현물 출자를 제외한 모든 주식의 인수가 완료된 후 발기인은 창립 주주총회를 지체 없이 개최하고 각각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늦어도 주주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는 창립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주식 인수인에게 송부하여 하며, 그 사본을 회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인수인의 명단(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 주식수)을 창립 주주총회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민.상법전 1107조) 창립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상법전 1108조) •부속정관 (AoA)의 채택 (주주 총회, 이사회 등 회사 기관 결정) •회사설립 기간 중에 발기인이 체결한 계약 및 지출한 비용의 승인 •발기인에 대한 보수가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승인 (발기인의 보수) •주식 인수인의 명단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수량, 성질, 범위 •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할 보통주식의 수량과 우선주식의 수량 결정 •최초의 이사 및 감사인의 선임과 각각의 권한 확정 (여기서 “감사인”이라 함은 태국 공인회계사를 의미함) 태국에서는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회사에 대해서 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고 감사를 담당하는 태국인 공인회계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를 상무성에 보고하여야 한다. 설립 시 감사인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임의로 등록을 한 후 정식적으로 결정된 후에 임시 주주총회를 통하여 감사인을 변경하기도 한다. 창립 주주 총회 개최 후 발기인은 모든 사업을 이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민.상법전 1110조1항) 7.자본금의 납입 주식은 액면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할 수 없다. (민.상법전 1105조) 기본정관에 따라 허가된 경우에는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할 수 있고 초과액은 최초의 불입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의 설립 등기 전에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에 의해 인수된 주식의 25% 이상을 불입해야 한다. (민.상법전 1110조2항) 회사설립에 있어 등록 자본금(Registered Capital)에 상당하는 주식을 전액 발행하여 각 주식 가액의 25% 이상 납입이 되고 나면, 회사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회사가 설립이 된 것으로 본다. (민.상법전 1111조). 나머지 미 납입된 자본금은 분할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BOI 투자촉진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이전에 전액 납입이 되어야 한다. 실무상 기본정관의 등록 후 은행에 임시 계좌를 개설해서 주주에게 납입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설립 등기 시 임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 설립등기를 먼저하고 그 이후에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2008년 회사법 개정 이후에는 기본정관과 회사 설립등기를 같은 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는 임시계좌가 없이 바로 회사의 계좌로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은행의 서명권한을 가진 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은행에서 Work Permit을 요구하므로 현실적으로 자본금 불입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현지인을 은행 서명권자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Work permit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설립 등기를 마치고 태국인 직원을 4명 이상 고용을 하고 급여신고를 한 증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8.회사 설립 등기 창립 주주총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개발국(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에 회사 등기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등기 신청은 창립총회의 결정에 따라 등기신청서에 다음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써 완료한다. 사업개발국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면 법인등기부 등본(Company Affidavit)이 발급된다. 1)등기 신청 시 필요사항 * 상기 이외에도 등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민.상법전 1111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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